“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(선고유예 포함)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”
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표명했다.
이들 회장들은 “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”고 밝히고 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”이라고 선언했다.
또 “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,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
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기호 1번 임현택, 기호 2번 유태욱, 기호 3번 이필수, 기호 4번 박홍준, 기호 6번 김동석 입후보자도 “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”며 “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,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”이라고 천명했다.